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노후자금을 위해 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따라 연금저축 속성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IRP도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출처
두 계좌 모두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연금저축의 개념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둘 다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처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같은 개념인데 왜 굳이 계좌를 나눠져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IRP의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한도 공유
출처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같기 때문에 혜택이 비슷하고 또한 두 상품은 납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을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납부 한도 금액을 고려해서 연금저축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1인 당 총 1,800만 원까지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한 개만 만들어서 18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IRP 등 1,800만 원 내에 쪼개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공유하고 있어서 최대 700만 원까지의 금액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4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IRP는 꼭 가입해야 되겠지요. (50세 이후라면 2020~2022년 일시적으로 200만 원 정도 한도가 늘어납니다.)
IRP, 연금저축 가입 대상자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상품 선택 제한
두 계좌의 차이점은 상품 선택에도 존재합니다. IRP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70% 한도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채권, 적금, 예금 상품에 30%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즉, 매수 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현금, ETF, 연금펀드가 있습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펀드 이름의 연금이 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P, P-2가 붙어야 연금펀드라 말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예금, RP, ELB와 같은 상품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네요.
과세이연
둘 다 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이연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을 얻을 때 15.4% 이자 소득세 또는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비중으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저 비중은 원금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중도인출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해 중도인출 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들어있다면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에는 출금 자체가 어렵습니다. 천재지변, 결혼자금과 같은 이벤트가 아닌 이상 해지하지 않고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되도록 연금저축펀드나 IRP 모두 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담보대출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담보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금 수령기준
연금을 수령할 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개설하신 사람은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입니다. 기존 과세 이연으로 3.3~5.5%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은 본인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분기 아니면 1년에 1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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