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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화로 인해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주식, 토지, 건물,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토지, 부동산)을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를 진행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토지, 건물이 해당 되고 부동산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주식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인 경우는 과세가 되는데 기존에는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만 과세가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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