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너스,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방법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근로자들에게 있어 보너스나 다름이 없는 연말 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연말정산때 정산 되는 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경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있으니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연금계좌를 만들 경우 총 700만원 한도에서 13~16% 정도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 왔을때 최대 115만원의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부기한
연금계좌를 만들고 12월 30일까지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남는 돈이 있고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입금하시는게 좋겠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이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방식이 아닌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운영 할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에 정산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쌓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돈일 입금하는 금액만이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말정산에 그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당장 다른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문의해서 신규 계좌를 만들어 스스로 금액을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게시물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9.16 - [투자] -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공부 1탄
2021.09.26 - [투자] - 평범한 직장인의 노후준비 연금 공부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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