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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전세금 대출 갱신하면서 느낀 서러움

by V.jun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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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출 갱신 문자는 갱신하는 날 기준으로 2달 전에 은행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은 기준, 가산, 우대 금리 등을 계산하면 1.12% ~1.4% 정도가 되는 파격적인 금리의 상품이라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대출 이자만 매달 내야되는 상품이라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도 매달 저렴한 금리의 금액으로 매달 저렴한 월세를 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 권유의 문자를 받았지만,
집주인한테서 구체적인 보증금 인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넘어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이라는 법적 효력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갱신 2주 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갱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희에게 집 주인이 집 값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연락이 없었고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고 갱신 서류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은행은 바로 집 주인에게 연락하여 혹시 현재 전세계약을 그대로 연장할 건지 물어봤고
그제야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구요..

솔직히 그동안 이 집에 살면서 집주인 분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연락을 받고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내심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면 마음과 설사 계약이 지연되어 연체가 되면 이 부분도 복잡해질 것 같았고 또 짧은 시간에 인상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니 집 주인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 값을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기준은 보증금의 5% 정도를 인상받을 수 있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둔 터라
일단 현금자산 일부와 나머지 금액은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자산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늦게 연락이 오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인상 금액은 계약 갱신되는 날에 입금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한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주식은 매도하면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

은행 직원도 빨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져서 연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듣고 나니 세입자의 설움이 어떤 건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모를 때는 그저, 집주인과 잘 지내면서 전세로 오래 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에 공인중개사가 집 쪽으로 와서 계약서 싸인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갱신 중개 비용이 각각 10만 원씩 든다고 하네요.

총 20만 원이네요.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공인중개사나 해볼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음에는 계약서 싸인을 마치고 은행 대출 완료까지의 이야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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