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방면의 거리두기 규제 부분에서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모든 거리두기 대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불평등, 차별 논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최종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를 잡기 위한 마지막 조정안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부분에서 개편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규제 내용과 바뀐 규제 내용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사적모임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 (18시 이전) 미접 종사 4인,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식당, 카페 및 가정은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 시간
3단계 :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
4단계 :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 가능
스포츠 대회
4단계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정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종교시설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가능 > 전체 수용인원 20% 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가능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숙박시설
3단계 : 전 객실의 3/4 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 전 객실의 2/3 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이번에 발표된 정부 규제는 무엇보다 최고 단계에서 거리두기 규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상 공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규제 완화가 소상공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또한 시민들도 정부 규제를 끝까지 잘 지켜내서 소비 활동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을 이뤄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역 성공까지 갈 길이 멀지 않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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