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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업

청약 당첨 시 꼭 알아야 할 '인지세'

by V.jun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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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서 인지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번에는 인지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처럼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다면, 인지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 때 처음 인지세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수분양자가 반반 나눠서 인지세를 부담했어요. 

 

하지만, 인지세는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 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했다고 하네요.

 

인지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분양계약서 체결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되고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지 못할 시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가산세 적용 기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의 100% 부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시 인지세의 200% 부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인지세의 300% 부과라고 합니다.

 

저희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이런 계약 체결 시 분양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

모집공고문에 표시해놓지 않아 저희 같은 수분양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픈 채팅방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요.

해당 이슈로 저희 입주자들은 입예협에 건의를 했고 입예협은 국세청 간담회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명을 하고

국세청 또한 가산세를 미부과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령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세에 대해서 놓치고 있으시다면 빨리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아파트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법령이 적용되었다면, 분양 시점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행사가 주관이 돼서 해당 내용을 어필하는 게 맞는 건지는 논의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인지를 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을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경험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 후 인지세 과세에 대한 법 개정이 된 만큼 추가적인 보완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과세 기준

1천만 원 이하 : 면제

1천만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과세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분양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전자 수입 사이트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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